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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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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개인형 이동장치 및 교통 안내
작성자 김수영 등록일 21.05.11 조회수 350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교통안전 안내

행복자치미래학교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869번길 15

2021. 5. 11.

881-706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배움터지킴이와, 교사 등의 협력으로 교통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 협조 및 이동장치 보호장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착용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되도록 이용하지 않습니다.

2.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붙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야 합니다.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안전속도 5030정책 <2021.4.17.>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 금액 상향 <2021.5.11.>)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로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학생들 협조 사항

1. ·하교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자전거나 바퀴 달린 도구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거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3.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합니다.

2021. 5. 11.

대 소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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