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카드뉴스 및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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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희진 | 등록일 | 20.06.12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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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만 운영하는 한편,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종결처리를 통해 학생들(가피해자)의 관계회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가정통신문과 카드뉴스로 이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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