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2020.사이버 범죄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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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영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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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학년도 사이버 범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현금 게임머니 현금 현금으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구입 해외에서 게임머니를 현금화 함
-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돈을 대신 입금시켜준 뒤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의 형태로 수십~수백%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 카카오톡 메신저에 특정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
- 돈세탁 등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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