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
---|---|---|---|---|---|
작성자 | 김정웅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
|
||||
대소중학교 내(교장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
이전글 | 미세먼지 총력대응 카드뉴스 |
---|---|
다음글 | 2025학년도 학사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