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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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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김정웅 등록일 25.03.05 조회수 54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34.5KB) (다운횟수:8)

대소중학교 (교장실안전사고예방을 위한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 46·중등교육법 제30조의 8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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