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결핵환자 대상「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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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4.02.15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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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에서는 학생 결핵환자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초·중·고 재학중이며 신청 당시 결핵을 치료중인 학생
- 단,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등록된 결핵환자로서 과거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나. 지원내용
- 법정차상위계층,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 결핵: 1,000천원 지급
- 법정차상위계층 외: 500천원 지급
다.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학교 확인을 거쳐 대한결핵협회 지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라. 상세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2024년도 행복나눔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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