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 눈수술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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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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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눈 질환 수술비 지원을 위한 사업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각급 학교에서는 눈 질환 수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눈 질환 수술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 로,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다.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라.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단,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마. 문의처: 의료비지원사업본부 담당자(☎070-7542-4726)
붙임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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