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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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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시 질병결석 가능 안내
작성자 이윤소 등록일 18.11.15 조회수 162

1. 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로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계, 심혈관계 문제를 가진 자)


2. 방법

: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확인

: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전화, 문자)를 한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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