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시 질병결석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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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소 | 등록일 | 18.11.15 | 조회수 | 162 |
1. 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로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계, 심혈관계 문제를 가진 자) 2. 방법 :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확인 :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전화, 문자)를 한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 (하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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