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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강지현 등록일 17.08.02 조회수 51
첨부파일

행정예고 사항

가.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변경

   - 종전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변경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음.

 

의견 제출

가. 행정예고 기간 : 2017.8.2 - 2017.8.21(20일간)

나. 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대소초등학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성명(단체일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기재

    * 보내실곳 : 우)27668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110-12 대소초등학교 행정실(FAX043-877-5993)

                           전자우편(wlsek@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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