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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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민주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294 |
첨부파일 | |||||
❍ (배경)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 (목적) 학교 홈페이지등에 이력번호 표시 사항 관련‘맘편한서비스’와 연동 방법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자함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3830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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