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3분기 11월 교재비 및 재료비 스쿨뱅킹 이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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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정 | 등록일 | 22.11.18 | 조회수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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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3분기 11월 교재비 및 재료비 스쿨뱅킹 이체 안내 2022.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3분기(11월)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교재비, 교구비, 재료비를 스쿨뱅킹으로 이체하고자 합니다. 이체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재료비가 다음달 강좌 시작 전까지 이체 되지 않을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재 및 교구, 재료비는 아동의 향상 정도에 따라 추가 구입 가능성 있으며, 교재 및 재료비가 매월 소요되는 경우는 4주 수업의 셋째주에 스쿨뱅킹 통장으로 자동인출 됩니다. (미납시 계속 인출) 1. 교재비 및 재료비(교구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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