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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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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소교육 3주체 생활협약 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김선숙 등록일 22.04.23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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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약은 학칙 중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나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간추려 협약 형태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개정되지만학교생활협약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자율 협약이며학교별 여건에 따라 공동체 생활협약, 3주체 생활헌장○○인의 10가지 약속, 33(三無三行)운동바른 품성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2학년도 우리 대소교육 공동체의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생활협약을 제정하고자 하오니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설문 실시일: 2022.4.23.(일)~ 4.27.(수)

2. 설문 사이트: https://naver.me/G4wpL4hb

 

2019학년도 학부모 생활협약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과 상의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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