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소교육 3주체 생활협약 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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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숙 | 등록일 | 22.04.23 | 조회수 | 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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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약은 학칙 중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나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간추려 협약 형태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개정되지만, 학교생활협약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자율 협약이며, 학교별 여건에 따라 공동체 생활협약, 3주체 생활헌장, ○○인의 10가지 약속, 3무3행(三無三行)운동, 바른 품성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2학년도 우리 대소교육 공동체의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생활협약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설문 실시일: 2022.4.23.(일)~ 4.27.(수) 2. 설문 사이트: https://naver.me/G4wpL4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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