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 및 등교중지 관련 출결 서류 안내문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22일부터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변경하면서 일상에서의 활동과 코로나19 예방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인 생활 방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37.5℃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음성군보건소, 금왕태성병원) 통해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1수칙)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 혹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쉽니다. |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병원 또는 약국, 생필품을 사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씁니다. |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1~2m 이상 두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이유)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한 후.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거나, 손 소독제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이유)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곳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은 1회 이상 소독 합니다. |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유) 코로나 19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교중지 관련 출결 서류) 대상 | | 출결관리 세부내용 | | | | 확진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급) | | | | 의사학생 : 확진환자 접촉 후 증상 발현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급) | | |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해외 방문 후 증상 발현,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 있는 학생이 증상 발현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급) | | | | 자가격리 학생 | ① 해외 방문자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급) | ② 동거인, 가족 중 자가격리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보호자확인서 등 | | | | 유증상학생 : 37.5℃ 발열이나 호흡기, 소화기 증상 나타난 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 |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 | ∙ ‘출석인정결석’(심각,경계단계) 또는 ‘질병결석’(관심,주의단계) 처리 ∙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면역 억제제 등 약물복용) | | | | 기타 미등교학생 | | ∙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처리 ∙ 증빙서류: 보호자확인서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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