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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스승의날 금품수수 및 촌지 근절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이주철 등록일 20.05.14 조회수 166

2020 - 36

가정통신문

2020. 5. 14.()

학교장

이 상 국

대소초등학교

http://school.cbe.go.kr/daeso-e

담당자

이 주 철

꿈심(S·H·I·M) 키우는 다올찬 대소 교육

연락처

881-7009


스승의 날 금품수수 및 촌지 근절을 위한 안내문

   점점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햇살이 눈부신 5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겪을 새도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 얼마나 고심이 많으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교육의 동반자로서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5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방문하는 일을 삼가길 부탁드리며, 학교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회등 자생단체에서 회비를 모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스승의 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모든 교직원부터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청렴을 향한 대소교육의 새 발걸음에 교육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부터 앞장서서 청렴을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친절한 대민봉사의 자세를 유지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활동과 정책 추진 과정 및 학교예산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건강하게 이겨내고, 하루빨리 즐겁게 만날을 기대하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항상 기원드립니다.

 

<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학부모들이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각출

학부모 상담 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기프트콘 등 포함)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

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합숙소 식자재재료비,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

< 청탁금지법 Q&A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뿐만 아니라 향응.접대를 포함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에 해당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촌지를 받는 사람이 문제라구요?

2016.9.28.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촌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알려드립니다(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충청북도교육청(http://www.cbe.go.kr)/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043-290-2074

음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cbuse.go.kr)/음성교육신문고 또는 열린광장/공무원행동강령위반

대소초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 : 043 881-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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