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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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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초중생 학교교육비 지원심사일정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18.05.09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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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18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17년도 지원자 포함)께는 신청 내용과 조사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18. 5. 14.() ~ 5. 25.()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집중 이의신청 기간 : ‘18. 5. 21.() ~ 5. 31.[]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

학교장 추천 제도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아동만 해당됩니다.)

학교장 추천 일정: 2018. 5. 18.(선정작업이 끝난 후 가정으로 문자가 갑니다. 탈락된 어린이들은 학교장 추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추천은 학교에, 이의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합니다.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필독)학교장 추천을 원하실 경우 제출서류를 반드시 보내주셔야 심사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으로 보내주셔야 하며 기타 서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예시 서류중 하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육비지원으로 선정된 학생들 수의 10% 미만으로만 학교장 추천을 할 수 있어 심사대상이 되어도 교육비지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교무실) 881-7009(담당교사 이영미)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청 상담센터] 043-29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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