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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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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학교재배정 신청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17.12.26 조회수 244
첨부파일

2017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기 배정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배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자녀의 중학교 입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학교배정 전 배정원서 이관 : 2017. 11. 1. ~ 2018. 1. 4.까지

이관 대상: 중학교 진학 배정원서를 접수한 후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학한 학생

이관 절차

1) 보호자는 신주소지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증) 1, 배정원서 이관 신청서<붙임11>를 첨부하여 종전 취학 초등학교에 제출

2) 종전 초등학교장이 이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전입할 교육지원청에 이관 및 관련서류 제출(이관 시 종전 관할 교육지원청에도 이관 사실 통보<붙임10>)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또는 전입신고증) 1, 이관신청서 1, 배정원서 1

타시ㆍ도(타시ㆍ군)로 전출한 경우

전입할 중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의 업무처리 방침에 따름(, 전출 전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배정원서 제출 후 전출자 발생 시 <붙임 10>에 의거 음성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전출사실 통보

2. 중학교배정 후 배정원서 이관 : 2018. 1. 6. ~ 2018. 2. 28.까지

재배정 대상: 중학교 배정 후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

1) 타 시()도에서 전가족이 음성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2) 관내에서 타 중학구()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재배정 절차

- 전출지 교육청의 입학재배정원서를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전입지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추가배정

- 음성 관내 전출교에서는 중학교 배정 포기서를 첨부하여 <붙임12>에 의거 음성교육 지원청 및 기배정 중학교로 공문시행

제출서류: 중학교 배정통지서 1, 입학배정포기원 1, 입학재배정원서 1, 이전한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1

전가족 미이주시 관련서류 제출: 사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전입시)

재배정 관련 문의처: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43-871-5021

대부분 2번에 해당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아래 업무처리 흐름도를 봐 주세요.

1) 관내 중학교로 재배정을 원하는 경우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중학교배정포기원,입학재배정원서 작성 => 기배정중학교에서 입학배정포기원제출 후 확인서 및 배정통지서 수령 => 음성교육지원청에 관련서류 제출

2) 타시군(타교육지원청관내) 중학교로 재배정을 원하는 경우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중학교배정포기원,입학재배정원서 작성 => 기배정중학교에서 입학배정포기원제출 후 확인서 및 배정통지서 수령 => 음성교육지원청에 관련서류 제출 => 해당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 제출

기타 문의 사항은 담임교사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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