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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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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를 위한 교내 출입통제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17.09.07 조회수 181

 

안녕하십니까?

가을을 맞아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학교 출입 절차가 강화되어 다음과 같이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출입통제시간

.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모든 일과시간(0840~17시까지 후문 폐쇄, 정문 차단기 작동)

1) 수업시간 중에 학부모 및 외부인의 교문(후문)출입을 일절 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학생 환자)으로 방문을 하여야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배움터지킴이실에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신원 확인을 받으시고 방문자 출입증을 패용하신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녀를 마중하실 경우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학년의 경우 자녀를 마중하실 때에는 밖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우천으로 우산을 전달하고자 하실 경우에도 밖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사물함에 비상용 우산을 비치하는 방법 권장)

3)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는 미리 예약해주세요.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미리 선생님과 약속을 정하시고, 배움터지킴이 실에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신원 확인을 받으시고 방문자 출입증을 패용하신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 출입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반드시 패용 - 미패용시 퇴교 조치

. 학생 안전을 위해 등하교 차량 이용시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출입증 발급 안내

. 발급증 종류: 일일방문증

. 발급장소 : 배움터 지킴이실(정문)

. 발급 및 반납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분증 확인, 일일방문증 관리대장 작성, 정문 배움터지킴이실) (서류)심사 방문증 발급 학교방문 퇴교시 방문증 반납(정문 배움터지킴이실)

 

3. 아래의 경우 출입 거부 또는 퇴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무단출입자 또는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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