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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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25.02.25 | 조회수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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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안내≫ 대소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71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5.2.13.)를 거쳐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아래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개정의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제7조(인적·학적사항) 별표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 장애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 포함 - 교무위원회 학칙 개정 발의 3.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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