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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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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25.02.25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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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안내

대소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71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5.2.13.)를 거쳐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아래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개정의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 7(인적·학적사항) 별표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 장애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 포함

- 교무위원회 학칙 개정 발의

3. 주요 개정 사항

학교규칙

명예졸업 내용 신설

학생생활규정

장애학생 인권 보호 내용 신설

학생생활규정 현행화(징계기준 변경,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물품 및 불법소지물 내용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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