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시설 심의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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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아진 | 등록일 | 24.08.22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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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우리 학구 내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심의 신청이 있어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의 시설 설치 위치를 살펴보시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8월 26일(월)까지 학교종이 앱 설문에 응답해주시거나 아래 양식을 보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종이 앱 학교안내문 의견서 탑재 1. 의견 제출 및 수렴 기간: 2024. 8. 22.(목) ~ 8. 26.(월) 2. 의견 제출 방법: [학교종이 앱-학교안내문 설문조사] 또는 아래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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