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소초등학교 학교생활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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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24.07.30 | 조회수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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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소초등학교 학교생활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내용
2. 자원봉사자 조건 가. 신분: 교육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 나. 활동비: 1일(4시간) 35,000원, 4시간 미만시 시간당 10,000원 다. 자원봉사 시간 및 활동: 09:00 ~ 13:00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자격 기준: 별도의 제한 기준 없음 1)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보조 지원이 가능한 자 2) 우대조건: 교원자격 및 상담사 자격 소지자 또는 학교 근무 유경험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모집 일정 및 봉사자 선정 가. 신청서 접수 및 면담 1) 접수기간: 2024.07.31.(수) 9:00 ~ 2024.08.06.(화) 16:00 2) 제출처: 대소초등학교 교무실(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대리 접수 불가) 3) 방문 접수와 동시에 면담 진행 나. 봉사자 선정: 2024.08.07.(수) 13:00 이후 개별 통지 4. 제출 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부. (붙임문서 참조) 나. 봉사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체 가능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5) 마약류 검사 결과 통보서 1부 6) 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등 5. 기타 가. ‘초등 학교생활도우미’는 교수‧학습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자로서의 선정이 제외됩니다.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 민법 제4조(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등 다. 제출된 서류는 인비 처리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소초등학교 교무실(043-881-7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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