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소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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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24.06.12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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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2. 대소초등학교 교내 CCTV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6. 12. ~ 2024. 7. 2. 나.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게시 붙임 대소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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