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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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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23.12.28 조회수 187
첨부파일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안내

 

    대소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65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3.12.18.)를 거쳐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으며 개정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은 첨부파일로 공개하고 있으니,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공포 및 시행일 : 2023. 12. 28. ()

 

2. 개정의 근거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3. 첨부

 가. 학교규칙

 나. 학생생활규정

 다. 학교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라.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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