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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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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23.11.27 조회수 67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 1127()부터 121()

- 의견 수렴 방법 

   * 학생 :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 의견 수렴 후 전교학생회에서 논의하여 의견 제출

  * 학부모 : 학교종이 앱,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 게시 및 홍보 후 의견 수렴은 가정통신문(종이설문)으로 제출

  * 교직원 : 교직원 회의에서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은 별도로 학생들 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읽어보신 후 추후 배부되는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작성해서 학생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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