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내용>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판)지침 안내 | | 분류 | 기존 | 변경 | 등교 전 | 자가진단 앱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 시 | 발열검사 | 전체 대상 | 폐지 (필요한 경우 학교 자율로 측정 가능) | - 본교: 방역지원인력 및 등교시 ‘열화상카메라’ 발열측정 유지 | 등교 후 | 마스크 | 실내 의무착용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급식실 칸막이 | 설치 | 학교 자율 | - 본교: 급식실 칸막이 유지 | 소독 | 일상 소독 등 | 유지 | 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 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유지 | - 본교: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담임교사 통해 추가 1회 발열측정 실시 ( 노출 후 5일 동안 * 1교시 시작 전 1회) | 양치질 | 학교 내 방역지침에 따름 | - 본교: 2023학년도부터 양치질 가능 |
*적용시기: ‘23.3.2.~(별도 개정 시까지) *감염상황 및 방역 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 ◆ 학교에서 유증상 시 | 담임교사-보건교사에게 알리기➜ 학생 *일시적 관찰실(본교 후관 컴퓨터 2실)이동➜ 보건교사 증상 확인 후 담임교사에게 알림➜ 담임교사-학부모에게 연락➜ (필요시 학부모 학교방문)귀가 후 검사 안내(※ 전파 위험-학교 내 검사 불가) *일시적 관찰실: 전파예방 위해 학부모 방문시까지 머무르는 독립된 공간 | ◆ 등교한 학생 중 확진자 발생시 | 학급 내 담임교사 추가 발열측정(노출 후 5일 동안 * 1교시 시작 전 1회) | ◆ 가정에서 유증상 시 | 자가진단 앱 참여 + 담임교사 알리기 + 등교중지➜ 신속한 검사·진료 실시 | ◆ 확진 시 | 본인 | :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자가진단 앱‘ 확진 정보 입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동거인 |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PCR검사,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단,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 유증상자 | 자가진단 앱 참여 +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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