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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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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1557
첨부파일

  가. 결석

구분

내용

처리방법

질병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신고서> 제출

3일 이상의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증빙서류 :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최초 제출한 서류로 해당 학기 동일질병 관련 증빙자료로 갈음이 가능)

기타결석

-개인 사정 및 합당한 사유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후허가 가능

-감염병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학부모 확인서, 결석신고서 등 제출한 경우)

미인정 결석

- 미인정 결석 사유에 해당 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2일 이내 학생의 결석사유 및 안전을 학생과 직접 통화로 확인, 지속될 경우 가정 방문 등 실시

- <결석신고서> 제출

 

. 출석인정결석

구분

내용 및 처리 방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결석신고서> 내 담임교사 확인으로 대체 가능(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휴업일,공휴일 등 산입하지 않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전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휴일 제외)

  3일전 담임선생님께 제출 -> 담임선생님께 승인서 받기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제출

- 기간:‘가정학습포함 시 최대 45(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2020.2.23. 이후 현재까지 심각단계)

- 국내체험학습 : 5회 이내, 17일 이내(공휴일 제외) 신청

-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 가정학습 : 1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영상통화 등)

코로나19

등교중지

-별도 지침 및 계획에 의함

-관련 서류 :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등

. 이외의 내용은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및 2022학년도 학적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함. 

 

첨부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신고서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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