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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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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 체류자격 부여 신청
작성자 김지현 등록일 22.02.03 조회수 3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내 6~7년 이상 거주한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 졸업시까지의 체류권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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