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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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숙 | 등록일 | 21.01.22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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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2019.8.20.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2019.8.20. 개정)」 나. 학부모위원 정수 : 3명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1. 3. 1. ~ 2023. 2. 28.(2년) 2. 학부모 위원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 격 : 1~5학년 학부모(21.1.14.졸업생과 21.3.2.학생 학부모 제외) 나. 장 소 : 대소초등학교 교무실 다. 기 간 : 2021. 1. 25.(월요일) ~ 2021. 1. 29.(금요일) 라. 지원방법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전화 접수 ☞ ☏ 881-7009 교무실무사 접수 4) 서류는 붙임문서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방법 가. 선출일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나. 선출장소 : 대소초등학교 교육공동체실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학부모회 위원 중에서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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