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23호) 대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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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19.11.27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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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예고 「대소초등학교 학교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대소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교육부훈령 제28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9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 16조』등과 관련한 조항 추가 및 내용 변경 ○ 학교규칙의 재정비 2. 주요내용 ○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내용 변경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간 추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변경 및 신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변경 ○ 입학시기에 관한 내용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원, 학부모, 학생은 2019년 12월 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소초등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361-703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110-12 대소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 (043)881-7009, FAX : (043)877-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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