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음성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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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19.11.05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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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음성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19. 10. 31.(목) ~ 2019. 11. 19.(화), (20일간) 2. 사유 -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신규 지정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조정된 행정리(금석5리→금석5리 및 금석6리)통학구역에 표기 3. 의견제출방법: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에 의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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