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45호>2016.초빙교사 임용 재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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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15.12.09 | 조회수 | 2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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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6.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2차)합니다. 붙 임 1. 재공문(2차) 1부. 2. 제출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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