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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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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45호>2016.초빙교사 임용 재공고(2차)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15.12.09 조회수 238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

의거하여 2016.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2)합니다.

 

붙 임 1. 재공문(2) 1.

            2. 제출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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