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44호> 2016.초빙교사 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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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15.12.01 | 조회수 | 1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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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6.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공 고 문 1부. 2. 제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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