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전면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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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협 | 등록일 | 15.07.28 | 조회수 | 159 |
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한다.(2015년 7월 29일 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단속 예정, 미신고 통행 과태료 30만원 부과)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강화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2015년 7월 28일 까지 이수 완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3. 동영상 참고자료 가.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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