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초등학교 학교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대소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110-12 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05조의 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5월 1일)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및 기타 휴가(각종 체험학습 방학 등) 기간과 일수는 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 학급수는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제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체험학습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되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국내ㆍ외 위탁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2.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은 7일 이내로 하고, 초등학생의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의 해외출장, 파견, 여행 등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동반할 경우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3.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4.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2호에
의거하여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중간∙기말∙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장애 유형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달리 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과정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료∙졸업)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제13조(졸업장) 학교장은 학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 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부여 등을 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5 장 입학∙전학∙편입학 및 재입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만 5세 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8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학)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면제, 유예)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까지 유예를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제21조(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유예 자에 대하여 제21조 제2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할 수 있다.
제 6 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22조(구성) 위의 제14조에서 정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교과별 2인~5인으로 구성한다.
제23조(운영)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기타비용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8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5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교내대회에서 다수 입상 실적이 있는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봉사활동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체벌은 금지한다.
제 9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어린이 자치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활동 및 건의사항
제29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10 장 대소초등학교 생활규정
제30조(생활규정)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대소초등학교 생활규정’으로 규정하여 준수 한다.
제 11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
제31조(구성)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2조(운영방법)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 12 장 학교규칙개정
제33조(학칙개정)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1항 제 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이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개정 공포한 날 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1. 개정 2008년 12월 1일
2. 개정 2011년 5월 1일
3. 개정 2012년 9월 3일
4. 개정 2013년 4월 10일
5. 개정 2013년 10월 7일
학칙 개정안
관련 근거 및 지침 |
학교규칙 기존 내용 |
학교규칙 개정안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학년, 학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등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05조의 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평가 방법을 달리 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5조(학년, 학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05조의 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장애 유형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달리 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과정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