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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작성자 박혜민 등록일 21.09.14 조회수 43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2020. 12. 10.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2021. 5. 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처벌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동일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동일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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