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가이드라인
작성자 박혜민 등록일 21.09.14 조회수 51

아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음

·정차 가이드라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육교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1.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3.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5.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

6. 차도

7.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

9.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11. 계단, 난간

12. 터널 안, 다리 위

13. 통행제한 구간

 

이전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다음글 전동킥보드 화재예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