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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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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0.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작성자 허경무 등록일 20.06.01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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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 4대 불법주정차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어 '5대 불법주정차'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운영될 예정이니 가정통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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