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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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경무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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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가정 내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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