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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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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허경무 등록일 20.05.29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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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8년간 가정 내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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