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및 생활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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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17.05.29 | 조회수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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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의 초석이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의 지표로 삼는다. ●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 학생은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를 존중하며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 <생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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