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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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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현금영수증
작성자 인성환경부 등록일 08.10.15 조회수 97
가을 하늘이 높아진 계절이네요
안녕하세요?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믿음직한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나라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에서는 2005년 부터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금 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틀림없이 사업자를 통해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때 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실때 부모님들께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면 자녀들에게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교육시키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학원비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으려고 하는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강증을 갖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최저 기준액 (5천원)이 폐지되고, 연간 총 급여액 20%, 초과분 20% 소득공제로 변경되어 학원등에서 현금거래시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시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작은 소비습관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납세의식을 형성시키고 나아가 사회전반의 투명성, 공정성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께 알차고 소중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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