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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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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추방의 날 가정통신문
작성자 학생부 등록일 08.09.22 조회수 59
학교폭력추방 가정통신

가 정 통 신 문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 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학교 폭력 엄단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찰청 주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청소년위원회에서 합동으로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신입생의 폭력서클 유입을 차단하고, 가입 학생을 탈퇴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형사처벌 면제 등 최대한 선처 후 전문가의 선도로 재비행을 방지할 것이고, 피해 신고 학생의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자진신고 대상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자진신고 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 학교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2.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지구대, 여청계) 방문 본인 신고 (가족, 친구, 교사 대리신고 가능)
  - 신분 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 방문 신고 접수
  -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182,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 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우리 대제중학교에는 이러한 불량서클이 없다고 여겨집니다만, 학교 폭력의 속성상 언제 어디서 다시금 나타나거나 활성화될지 모르는지라 늘 불안한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수시로 학생들과 대화하시고, 학생들의 인성이 올바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의 호흡이 일치할 때, 부모님과 선생님의 생각과 마음이 비슷해질 때 보다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8. 9. 22.
                                                                                            대 제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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