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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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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기획부 등록일 17.09.18 조회수 193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학 담당교사(전수린)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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