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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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기획부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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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학 담당교사(전수린)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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