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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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기획부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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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그분들의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재)행복의길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 담당 교사(전수린)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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