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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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18.06.19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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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군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453(2018.1.17.) 2.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시행일자: 2018.1.17.(수) 나. 개정내용: -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경조사비: 10만원 ----> 5만원 선 물: 현행 상한액 5만원 유지(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 강의 등 사례름 상한액 조정 - 외부 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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