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청렴(부패방지)행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최운욱 등록일 18.06.19 조회수 172
첨부파일

1. 국민군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453(2018.1.17.)

2.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시행일자: 2018.1.17.(수)

  나. 개정내용:

    -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경조사비: 10만원 ----> 5만원

       선        물: 현행 상한액 5만원 유지(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 강의 등 사례름 상한액 조정

    - 외부 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이전글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
다음글 청탁금지법 관련 권익위원회 해석 자료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