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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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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월 학생 석식비 납부안내
작성자 대금고 등록일 24.10.25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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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귀 자녀의 2024학년도 11월 학생 석식비를 아래와 같이 자동이체할 예정입니다.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식비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완료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외: 정당한사유(전염병 등)로 인한 5일이상 연속된 장기결석)

1. 대상학생: 석식급식 희망자

2. 급식기간: 2024. 11. 1. ~ 2024. 11. 29. (17)

3. 납부방법: 스쿨뱅킹 계좌이체. (카드납부신청자는 승인요청)

4. 이 체 일: 11/4~11/6, 3일간 이체 (미납시 수시인출)

5.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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