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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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금고 | 등록일 | 24.08.29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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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 등에 합성·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오니,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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