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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자살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대금고 등록일 24.04.01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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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차 청소년 보호자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법 교육 안내

 

학교 폭력의 유형 :

1)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행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데리고 가는 행위 등

2)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

3) 금품 갈취 : 금전을 뜯거나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빼앗는 행위

4) 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가정 내 학교 폭력 예방 지도방안 :

1)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나쁜 행동

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 반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3)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 알리도록 하고 자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다.

4)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도록 당부한다.

5)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기관의 정보를 알려준다.

(신고센터117, SOS 지원단 158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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