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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학부모 사전 안내문
작성자 대금고 등록일 24.03.22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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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학부모 사전 안내문 

1.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자 제출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하게 되면,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40분이전)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교사에게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 :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329()까지 학교에(담임 교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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