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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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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학생 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대금고 등록일 22.05.26 조회수 182
첨부파일

학생 건강검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에서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진이 완료된 후에는 학부모님께 검사결과를 알려 학생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 건강검사 일정 및 검진기관

건강검사 내용 및 학년

날짜

검진기관

1학년 건강검진

5.27.

청주푸른병원 출장검진

(체육관 진행)

2, 3 학년 소변검사

2, 3 학년 키, 몸무게, 시력검사

6.7. ~ 6.10.

학교자체

2, 3 학년 결핵검진

6.10.

결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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