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 학생 건강검진 안내 |
||||||||||||||||||
---|---|---|---|---|---|---|---|---|---|---|---|---|---|---|---|---|---|---|
작성자 | 대금고 | 등록일 | 22.05.26 | 조회수 | 181 | |||||||||||||
첨부파일 |
|
|||||||||||||||||
▣ 학생 건강검진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에서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진이 완료된 후에는 학부모님께 검사결과를 알려 학생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학생 건강검사 일정 및 검진기관
|
이전글 | 학교앞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학부모 사전 안내 |
---|---|
다음글 | 6월 식단표및 식생활소식지 |